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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178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아주캐피탈, 동양생명 등에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은 당시 구미시 철근 콘크리트 공사, M호텔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하였거나 계약이 성사 단계에 있어 피해자가 잔금 3천만 원 지급의무를 지급기일에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을 해결한 후 이 사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진행 중이었다고 주장하는 구미시 N 부지공사의 경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F 대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만연히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저당권 말소나 소유권 이전 등에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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