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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4노2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6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3. 1. 28.경 J과 사이에 부산 금정구 O 및 P 지상 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3. 10.까지, 공사대금 1억 2,500만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1. 30.부터 2013. 4. 10.까지 J으로부터 6회에 걸쳐 공사대금으로 합계 8,9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위 공사 중 약 60%의 공정만 완료한 채, 2013. 4. 20.경부터는 J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J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비해 위 O 건물신축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013. 3. 21.경 피해자와 사이에 양산시 G 지상 건물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4. 10.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공사대금 5,1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시 선급금 1,100만 원, 2013. 4. 12.경 중도금으로 2,0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으나, 같은 달 2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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