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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17 2019노8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판시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주문한 안주와 술을 다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부당하게 선불을 요구하다가 일방적으로 경찰을 불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기죄를 인정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21:45경 판시 주점에 와서(이하 ‘1차 내점’이라 한다) 기본메뉴 5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다가 몰래 주점을 빠져나갔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주점을 몰래 빠져나간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고 오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소개한 G에서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온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G에서 저녁을 먹고 오겠다며 주점을 떠난 것은 1차로 내점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

다음 날 00:45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이하 ‘2차 내점’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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