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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4 2015노3533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업무상 배임의 점)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현장관리감독 업무만을 맡았을 뿐 골조공사업체 선정 또는 추천 업무를 맡은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또 한 피고인은 E에게 공사대금을 평당 10만 원을 부풀려 평당 130만 원에 피해자 C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 배임의 점을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배임 수재의 점)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의 진술 기재는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이 적용될 수 없고 같은 법 제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위 각 증거와 C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공사대금을 부풀린 후 그 차액을 받으면서 E과 C 사이의 공사 도급계약 성사 및 유지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배임 수재의 점을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주위적 공소사실( 배임 수재의 점 )에 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형법 제 357조 제 1 항이 규정하는 배임 수재 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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