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고단 3230』
가. 피고인은 2020. 11. 13. 13: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무인 점포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 펑 리 수 블루 베리' 과자 등 합계 27,700원 상당의 과자류를 위 점포에 비치되어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23:45 경 고양 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 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등 합계 39,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9. 05:40 경 고양 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 술과 안주를 가져오라 ’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5 병 등 합계 63,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2021 고단 13』
가. 피고인은 2020. 11. 16. 12:10 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무인 점포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빅 구슬 아이스크림 (2,000 원) 1개, 설레임 아이스크림 (800 원)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합계 2,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7. 02:06 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무인 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