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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4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39』 피고인은 2020. 3. 4. 22: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주점 ‘D’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13만 원 상당의 맥주 14명,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139』 피고인은 2020. 4. 24. 01:0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식당 ‘G’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태도로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6병, 과일안주 1접시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283』 피고인은 2020. 6. 18. 18:30경 대구 중구 남산로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 '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영수증 『2020고단3139』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산서 『2020고단3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중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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