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0. 2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869』 피고인은 2014. 6. 11. 20:00경부터 2014. 6. 12. 01:09경까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6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977』 피고인은 2014. 5. 9. 21:00경부터 같은 달 10. 04:5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869』 피고인은 2014. 6. 10. 02:00경 서울 관악구 I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