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단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같은 날 구약식)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0. 2. 17. 2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공범 B과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23:28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 G, K, L, M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현장 및 영수증 첨부), 각 사진 2장, 각 영수증 1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