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본인은 2014. 2. 7.부터 2016. 4. 14.까지 총 2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한 143,600,000원을 이자 월 2%로 하여 2016. 9. 30.부터 2017. 3. 30.까지 분할 또는 일시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6825 판결 참조). 계약 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대법원 1995. 6. 20. 선고 94다5122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처분문서인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차용금 지급약정 사실을 부인할 만한 별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불각서의 문언대로 원고와의 약정 내용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상의 약정금 143,600,000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6,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