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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5나43698
정산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각 1/2 지분씩을 가지기로 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보상금 중 1/2에 해당하는 44,508,446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12,116,753원을 공제한 나머지 32,391,69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⑴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 외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3호증의 4, 갑4호증의 3, 갑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E의 상속인들은 피고 명의로 등기된 부산 기장군 H 답 1,491㎡(이하 ‘이 사건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나 피고가 임의로 매도하였으므로 그 매도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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