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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9 2018가합71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30,000원 및 그 중 18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9. 29. 원고에게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주면서 차용금 189,000,000원을 이자 월 2,500,000원, 상환일 2017. 9. 29.로 정하여 차용하되 위 상환일에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남은 원금에 대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7. 9. 29.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전액을 상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40,030,000원(= 차용금 원금 189,000,000원 미지급 이자 51,030,000원) 및 그 중 189,000,000원에 대하여 상환일 다음날인 2017.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당초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던 140,000,000원 채무에 관한 것인데 연대보증인 C이 민사소송에서 45,000,000원, 채권양도로 59,000,000원 합계 104,000,000원을, 피고가 2013. 5. 31. 25,000,000원을 각 변제하였고, 남은 채무는 원고로부터 면제받았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에게 다시 모든 금액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어 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한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처분문서인 이 사건 차용증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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