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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8.14 2018나10762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파산채무자 유한회사 A에 대한, 피고 C의 공증인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를 모두 “유한회사 A”로 고치고,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20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유한회사 A는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19. 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2018하합10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관계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313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유한회사 A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이 사건 각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이는 각 처분문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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