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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나10008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11. 1,000만 원, 2014. 10. 1. 1,000만 원, 2014. 11. 5.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피고가 원고에게 토사채취 복구비용 등으로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송금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 고 피고와 C 등은 석산개발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7. 30.경 소외 회사와 토사 등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계약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4. 12.경 원고는 계약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4,000만 원과 원고가 E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을 위 판매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비용 명목으로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소외 회사이다.

②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4,000만 원을 위 판매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3. 판 단

가. 차용 당사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차용 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합계 4,000만 원이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여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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