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11. 1,000만 원, 2014. 10. 1. 1,000만 원, 2014. 11. 5.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피고가 원고에게 토사채취 복구비용 등으로 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송금하여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 고 피고와 C 등은 석산개발을 위하여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피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7. 30.경 소외 회사와 토사 등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계약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4. 12.경 원고는 계약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4,000만 원과 원고가 E에게 대여한 1,000만 원을 위 판매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운영비용 명목으로 대여를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4,000만 원을 소외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한 당사자는 소외 회사이다.
②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위 4,000만 원을 위 판매계약의 계약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3. 판 단
가. 차용 당사자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를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가 차용 당사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합계 4,000만 원이 피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대여 당시 피고가 소외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