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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7나12605
구상금
주문

1.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14. 5. 30.경 E, F, G, H 등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위 4인은 소외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기 일부 자금을 출연한 사실, ②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본점 소재지)으로 이용하기 위해 2014. 6. 1. 자신의 주도로 안산시 단원구 N건물 303호를 소외 회사 명의로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고 그 보증금을 C에게서 빌려 충당한 사실(이 돈이 피고가 동업을 위해 출자한 돈이다. 한편 소외 회사는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 사내이사인 G와 피고가 주로 외부에서 돈을 빌려다 충당하였는데, 그 차입금이나 출자금 등이 소외 회사의 회계상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③ 이후 피고는 전무이사라는 직함으로, 소외 회사의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소지한 채 사실상 소외 회사를 운영하다

(당시 소외 회사 내부에서 이사회나 자금 집행, 지출 등을 위한 다른 절차 등은 전혀 취해지지 않은 채 피고와 G의 판단과 책임하에 자금 집행과 지출이 이루어졌는데 위 동업자들은 모두 이를 양해하였다), 원고가 자금을 출연하고 2014. 9. 4.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소외 회사를 운영하게 되자,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이후 사실상 회사 운영에서 손을 뗀 사실, ④ 피고는 친구인 K으로부터, 2014. 8. 29.에는 4,000만 원을, 2014. 9. 4.에는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여 이를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계좌에서 2014. 8. 29. L에게 1,363만 원이, C에게 1,000만 원이 각 송금되었고, 또 L에게 2014. 9. 2.에 397만 원, 2014. 9. 4.에 3,342,000원이 송금되어, 결국 L에게 도합 20,942,000원(1,363만 원 397만 원 3,342,000원)이,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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