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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가단12576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2. 4. 25.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자신과 피고를 각 사내이사로, 피고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는 C에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자신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보안카드 등 포함)을 C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하였다.

다. C는 소외 회사의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자신은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통장을 개설할 수 없어서 피고로부터 받은 위 농협 통장, 은행보안카드 및 도장 등을 이용하여 제3자들로부터 소외 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였다. 라.

피고는 다른 곳에 취직하여 근무를 하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마. C가 E을 통하여 원고의 동생인 F에게 금전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돈이 없었던 F는 다시 원고에게 금전대여를 요청하자, 원고는 F에게 송금하여 F를 통하여 피고 명의의 위 농협 통장으로 2012. 7. 11. 2,000만 원, 2012. 7. 23. 1,000만 원, 2012. 8. 17.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바. 또한 C가 E을 통하여 원고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F에게 송금하여 F를 통하여 C가 지정한 G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012. 8. 3. 3,000만 원, 2012. 8. 17. 2,000만 원을 자동차 중고부품 매입자금으로 소외 회사에게 위탁하였고, 소외 회사는 각 송금일로부터 약 3개월 뒤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사. 원고는 2012. 7. 26.부터 2012. 10. 26.까지 사이에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송금된 합계 1,260만 원을 받았다.

아. 원고가 F를 통하여 C에게 C와 피고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C는 2012. 10. 28.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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