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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16 2015가단68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2, 4, 5, 6호증, 을 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및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2013. 6. 25.부터 2013. 8. 29.까지의 송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일자 원고 소외 회사 소외 회사 피고 소외 회사 원고 2013. 6. 25. 5,100만 원 2013. 7. 10. 3,000만 원 2013. 7. 16. 5,000만 원 4,000만 원 2013. 7. 17. 5,000만 원 4,900만 원 2013. 7. 23. 2,000만 원 2013. 8. 6. 1,700만 원 1,000만 원 2013. 8. 13 7,000만 원 5,000만 원 2013. 8. 27. 1억 5,000만 원 2013. 8. 28. 1억 5,000만 원 2013. 8. 29. 4,000만 원 4,000만 원

나. 그 외에 원고의 대표이사인 D는 개인 명의로, 2013. 3. 21. 소외 회사에 500만 원을, 2013. 8. 31.부터 2013. 11. 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4,000만 원을, 2013. 10. 29. E에게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2013년도 주주 구성을 보면,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31,000주 중 사외 이사인 피고와 E이 각 13,950주(45%)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3,100주(1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라.

피고, E, 소외 회사는 2013. 12. 31. 원고에게, 피고 및 E이 소외 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4. 3. 31.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 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해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원고가 소외 회사에 위와 같이 송금하였던 금원 중 1억 원에 대하여 E 및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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