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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노3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체불된 임금이 배당절차를 통해 지급되기까지 약 2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등 피해의 회복이 지연되어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M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근로자 F, H, J은 이 사건 체불임금 상당액을 배당 받은 점, 근로자 I, K도 위 경매 절차에 서 체불임금의 상당부분을 배당 받았고, 피고인은 근로자 I, K이 배당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전액을 변제한 점, 또한 피고인은 당 심에서 근로자 G에 대하여도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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