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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33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검사는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이 1년 동안 임금을 거의 받지 못하였고, 그 체불액수가 최근 3년간의 퇴직금을 포함하여 합계 62,894,980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제기된 근로자 7명에 대한 체불임금 등 합계 150,852,856원 중 E을 제외한 나머지 6명(임금 등 합계 87,957,876원)과 원심단계에서 합의한 점, E은 교통부 부서를 총괄하는 부서장(이사)으로서 다른 근로자들보다 높은 임금을 받고 있었고, 법원 배당절차를 통해 5회에 걸쳐 그 중 18,938,227원 상당을 수령한 점, E의 나머지 임금 등도 다른 사건의 배당절차를 통해 어느 정도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D이 사업 계속 중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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