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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25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공소장에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 전력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적용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 자가 피고인이 운영한 C 주식회사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10,568,259원을 배당 받아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을 변제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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