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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노26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로부터 수급한 서울 동작구 E구역 재개발아파트 신축공사의 석공사 부분 중 코킹공사 부분을 F에게 다시 하도급하였고, F이 고용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500만 원을 체불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체불된 임금액이 4,500만 원이고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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