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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21 2017고정2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품( 과자류)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4.부터 2017. 6. 23까지 전무로 근로 한 D의 2017. 6월 임금 3,88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연번 1, 2, 4, 5, 6, 8, 9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7,507,2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통장거래 내역 사본, 입출금거래 내역

1. F, G, H의 급여 통장거래 내역 사본

1. 체불임금 내역서

1. 각 C 주식회사 통장 사본

1. 고용보험 가입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C 주식회사에 대한 경매 절차에 서 체불임금의 약 60%에 해당되는 돈이 근로자들에게 배당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 소재 C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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