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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6, 8, 9, 11, 12,...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의료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사업장에서 2008. 11. 18.부터 2015. 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년 10월, 11월, 12월, 2015년 1월 분 각 임금 합계 8,296,000원과 퇴직금 12,659,1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5, 7, 10, 13 내지 16, 19, 20, 21, 23, 25, 27, 29, 31, 32, 33, 36, 37, 39, 41, 42, 45 기 재 각 근로자 25명의 각 임금과 연차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체불금 품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별로 임금과 연차 수당을 미지급한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 조( 각 퇴직 급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된 금품 내지 퇴직금의 규모, 임금 등이 체불된 경위, 총 체불임금 및 체불 퇴직금 규모 중 일부 합의된 부분의 정도( 근로 복지공단이 위 근로자들에게 체불된 임금,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한 사정),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가족관계 등 주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방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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