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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정83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상가 110호에 있는 ‘C’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8:30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F, 렉스 턴 )에서 불상의 중간 공급업 자로부터 상표권 자인 프랑스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사, 프랑스 ‘ 샤넬’ 사, 이탈리아 ‘ 구치 오구치 쏘시에 떼 퍼 아 찌 오니’ 사, 프랑스 ‘ 세 린느’ 사, 프랑스 ‘ 지방시’ 사, 룩 셈 부르크 ‘ 보 테가 베네 타 에스에이’ 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 이비 똥 (LOUIS VUITTON)’, ‘ 샤넬 (CHANEL)’, ‘ 구치 (GUCCI)’, ‘ 셀 린느 (CELINE)’, ‘ 지방시 (GIVENCHY)’, ‘ 보 테가 베네 타 (BOTTEGA VENETA)’ 와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등을 공급 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점( 정품 시가 약 1억 1,550만 원) 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 가짜 상표 부착 루 이비 똥 가방 등 사진 첨부 보고, 상표 등록 사실 확인, 가짜 상표 루 이비 똥 가방 등의 정품 시가 확인)

1. 검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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