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 02:4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6세) 이 운영하는 ‘D 노래방 ’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추가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5 분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부, 양 견관절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다른 손님들이 있던
2 호실로 들어가 있자 위 가게 안 냉장고에 있던 스카치 양주 1 병, 카스 맥주 약 90 병, 소주 약 10 병( 도합 시가 660,000원 상당) 을 꺼 내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도 감내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폭력을 수반한 죄로 4 차례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