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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7 2015고단60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1. 14.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농업 협동조합 E 지점 정문 앞의 피고인이 운영하는 과일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100만 원에 이자는 월 10만 원씩 주고 1~2 개월만 사용하고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수입에 비하여 지출이 과다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급한 채무에 변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농업 협동조합 중앙회 은행계좌 (F) 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09. 3.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21.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과일 구매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18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거래처인 H의 은행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8. 27. 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과일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

”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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