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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4. 9.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5. 2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5. 12. 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8 층 7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E, F, 피해자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뉴 스테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6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그 담보로 F 소유의 서울 강남구 H 일부를 제공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뉴 스테이 사업을 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체납 세액이 10억 원을 상회하여 신용 불량 상태였고, 개인 채무만 3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6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8. 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대학원을 다니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액면가 몇 십억 원 상당의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어음이 어딘가에 묶여 있다.

어음을 융통시키려면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당장 현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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