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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7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0.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일명 ‘C ’으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D)에 최고 90조 원의 거래 내역이 있고 잔 고가 1,000억 원이 있는 것처럼 위조된 서서 울 농업 협동조합 연서 지점이 발행한 사문서 인 피고인에 대한 통장 사본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0. 11. 24.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부근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잔 고 1,000억 원이 기재되어 있는 위조된 사문서인 서서 울 농업 협동조합 연서 지점 통장 사본을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서서 울 농업 협동조합 연서 지점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면서 “ 나는 돈을 조 단위로 운용하는 전주인데, 내가 주로 사용하는 이 통장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묶여 버렸다.

이 묶인 자금을 풀기 위해 급전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이 돈을 빌려 주면 1주일 이내에 빌려준 3,000만 원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도 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농협 통장 사본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3 장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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