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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6구합5423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문용역계약의 체결 및 자문료 수령 1) 원고는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제공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다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현재 대표이사는 원고의 처인 C이다

),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9. 8. 18. 주식회사 호원테크(이하 ‘호원테크’라 한다

)와 자문료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의, 2010. 1. 4. 주식회사 이앤텍(이하 ‘이앤텍’이라 한다

)과 자문료 2억 원의 각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호원테크가 부도발생을 이유로 계약자 변경을 요구하여 이 사건 회사는 2009. 11. 17. 계약자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제이엘파트너스(이하 ‘제이엘파트너스’라 한다)와 사이에 종전에 호원테크와 체결하였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다만 자문료는 종전의 9,000만 원을 일부 감액한 6,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고 호원테크가 2009. 8. 18.자로 이미 지급한 자문용역 계약금 1,500만 원은 제이엘파트너스가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09. 11. 18. 제이엘파트너스와 자문료 6,000만 원의 별도의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위 각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의 자문료로 2009년 제이엘파트너스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호원테크가 지급한 1,500만 원 포함)을, 2010년 이앤텍으로부터 2,000만 원(이하 위 합계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을 각 수령하였다. 나. 형사판결 및 추징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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