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114212
자문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6. 30. 피고와 사이에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무보증 사모전환사채와 관련된 자문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위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자문료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인정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