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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2고합3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08. 12. 9.부터 경영자문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로 약칭)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자금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1. 25.경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해 회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H)를 이용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A의 누나 I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I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그 무렵 피고인 A의 개인 생활비 및 주식 매수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10억 9,000만 원을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아 개인 생활비 또는 주식 매수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대표이사 L으로부터 K을 코스닥시장에 우회상장시키는 업무를 추진해 줄 것을 부탁받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투자자문회사인 G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7. 25.경 K과 자문료 32억 원에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K을 코스닥 상장법인에 흡수합병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시키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2009년 2월 말경 합병 대상 회사로 주식회사 M(2009. 5. 6.경 K과 합병 후 ‘주식회사 N’으로 상호 변경, 이하 합병 및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M’라고만 한다)를 선정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3. 17.경 K과 M간 합병계약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M 지분의 20%를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이 M 주식을 장내에 매도하여 M 주가가 일주일 이상 하락세를 보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1,952원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합병과정에서 추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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