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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나54663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1. 피고와 사이에, 스리랑카 프로젝트의 계약 및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서 제반 업무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A C

나.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상무이사인데, D는 2014. 4. 30. 스리랑카공화국과의 C 프로젝트 입찰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의 자문료를 당초 미화 30,000달러에서 미화 20,000달러로 감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를 수용한 후 2015. 5.경 자문료 중 4,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따라 D가 스리랑카공화국과의 프로젝트 입찰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문료 미화 16,000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 업무를 수행한 바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자문계약상 원고의 의무는 피고가 스리랑카공화국과의 C 프로젝트 입찰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일 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고, 그 기간만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한 사실, ② 피고는 위의 스리랑카공화국과의 입찰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미화 4,000달러를 지급한 사실, ③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업무 지원을 요청했는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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