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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07. 14. 선고 2016구합54237 판결
알선수재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이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4645(2015.11.30)

제목

알선수재금액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이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은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요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원고가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며, 추징액 중 납부하지 않은 5,000만원은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알선수재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6구합5423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4. 1. 한 종합소득세 16,947,595원(가산세 포함), 2015. 7. 1. 한 종합소득세 10,722,150(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자문용역의 체결 및 자문료 수령

1) 원고는 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제공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B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현재 대표이사는 원고의 처인 한CC이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인 2009. 8. 18. 주식회사 DDDD(이하 'DDDD'라 한다)와 자문료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의, 2010. 1. 4.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과 자문료 2억 원의 각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DDDD가 부도발생을 이유로 계약자 변경을 요구하여 이 사건 회사는2009. 11. 17. 계약자를 변경하여 주식회사 FFFFFFF(이하 'FFFFFFF'라 한다)와 사이에 종전에 DDDD와 체결하였던 내용과 같은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다만 자문료는 종전의 9,000만 원을 일부 감액한 6,000만 원으로 하기로하고 DDDD가 2009. 8. 18.자로 이미 지급한 자문용역 계약금 1,500만 원은 FFFFFFF가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09. 11. 18.FFFFFFF와 자문료 6,000만 원의 별도의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위 각 자문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자문료로 2009년 FFFFFFF로부터 합계 1억 2,000만 원(DDDD가 지급한 1,500만 원 포함)을, 2010년 EEE으로부터 2,000만 원(이하 위 합계 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각 수령하였다.

나. 형사판결 및 추징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위와같이 자문료를 수령한 것이 알선을 자문용역으로 가장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은공소사실로 원고를 공소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추징 142,844,917원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486).

공소사실의 요지

원고는 ① IRD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수리와 관련하여, 김GG로부터 '금융감독원에 얘기하여 증권신고서가 잘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고, ② 액티투오 합병 증권신고서 수리와 관련하여, 박성훈 등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 얘기하여 합병 증권신고서가 적시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리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고, ③ EEE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수리에 관련하여, 고HH으로부터 '증권신고서가 적시에 금융감독원에 수리되도록 도와 달라'는취지의 부탁을 받고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인 증권신고서수리에 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5,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11. 11. 11.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 142,844,917원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12. 9. 13. 위 1억 5,400만 원 중 1,400만 원은 원고가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후 위 금원을 모두 부가가치세로 모두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로부터 140,000,000원(= 154,000,000원 - 14,000,000원)을 추징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11도1606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라 2013. 8. 16. 위 추징금 중 70,996,170원, 같은 해 10. 7. 위 추징금 중 19,003,830원 합계 9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 등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서 알선수재액으로 판단한 금액 중 2009년도에 수령한 1억 2,000만 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 4. 1.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67,962,07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2010년도에 수령한 2,000만 원을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5. 7. 1.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22,1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5. 11. 30.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년 및 2010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납부한추징금액 9,000만 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9년 알선수재금액 1억2,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제외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51,014,475원을 감액경정하였고(이하 이와 같이 감액 경정한 후의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6,947,590원과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22,150원의 각 경정・고지 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사연연도

2009년 귀속

2010년 귀속

수입금액

고지세액

수입금액

고지세액

당초(신고)

316,783,333

278,200,000

당초 고지액

436,783,333

67,962,070

298,200,000

10,722,150

조세심판원 결정 후 감액경정

346,783,333

16,947,590

298,200,000

10,722,1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내지 14, 18, 1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소득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되었음이 금융자료상으로 명백하므로 원고가 알선수재의 죄책에 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소득의 실제 귀속여부와 관계 없이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소득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 추징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소득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중 추징금 잔액 5,000만 원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① 주장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① IRD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수리와 관련하여, 김GG로부터 '금융감독원에 얘기하여 증권신고서가 잘 통과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합계 6,600만 원을 수수하고, ②액티투오 합병 증권신고서 수리와 관련하여, 박II 등으로부터 '금융감독원에 얘기하여 합병 증권신고서가 적시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리되게 해 달라'는취지의 부탁을 받고 합계 6,600만 원을 수수하고, ③ EEE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수리에 관련하여, 고HH으로부터 '증권신고서가 적시에 금융감독원에 수리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합계 2,200만 원 합계 1억 5,4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5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가 아니라 원고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인 증권신고서 수리에 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② 주장에 대하여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아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 즉,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 선고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확정된 이 사건 판결의 추징액 1억 4,000만 원 중 9,00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부분은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 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추징액 5,000만 원 부분과 관련하여는 추징을 선고하는 판결이 아직 집행되지 아니한 이상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히 미래에 경제적 이익이 상실될 가능성만 있을 뿐이고 추징의 시효(형법 제78조 제6호에 의하면 3년이다)가 도과되면 이러한 가능성도 실현되지 않는 것이어서,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애초 알선수재로 인한 소득세 납세의무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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