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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가합541279
주식양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의 체결 등 원고의 형인 C는 2016. 7.경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통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인수의향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목적) ① 본 계약의 목적은 갑(D이다, 이하 같다)이 추진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인수자문, 갑의 G과 그 관계사들의 금융주선, 신규사업 추진 및 구조조정 등을 추진함에 있어 제2조 각 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을(H이다, 이하 같다)이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등 을이 갑에게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갑은 을의 경영자문용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따른 법률관계를 정함에 있다.

제2조(경영자문용역의 대상 및 범위) ③ 갑 및 그 관계사(G 외 10개사)가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을 이용한 상장법인의 인수 및 합병과 관련한 자문 제5조(자문용역의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③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 중 자금의 조달 및 금융주선의 수수료는 3%로 하며 개별 약정으로 가감할 수 있다.

D은 2016. 8. 5. C와 그 아들인 F의 보증 아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등 11개사를 대표하여 피고가 대주주로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상장기업의 인수 등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D은 2016. 8. 11. H과 위 자문용역계약에 따른 부속합의를 하였는데(이하 위 자문용역계약과 부속합의를 통틀어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부속합의서의 목적은 자문용역계약서 제2조 제3항과 제5조 제3항에 따라 갑(D이다, 이하 같다)이 제공하는 부동산 자산을 활용하여 을 H이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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