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19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3:1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44세)가 목적지인 잠원동 이동 전 삼성동을 경유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주차장 중간에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대로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고 당기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쫓아가면서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