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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04 2013고정49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C는 2012. 6. 23. 02:30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606에서 약 3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한 뒤 도로에서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가 경찰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1. 피고인 A C는 2012. 6. 25. 오후경 성남시 수정구 E빌딩 옆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자 친구인 피고인 B, B의 지인으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고인 A과 만나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받게 되었는데, 네가 대리운전을 했다고 진술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계속하여 함께 C가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장소를 모의주행하며 현장답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에게 “C의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주었는데, C가 술에 취한 채 시비를 걸어 도로 중간에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해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이 허위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6. 2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0 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C의 교사에 따라 경찰관인 F에게 자신이 대리운전을 해 주어 위 C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진술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2. 7. 31.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에게 같은 내용을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C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전해듣고 A에게 허위진술 하도록 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어 C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8. 3. 14:00경 위 분당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쏘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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