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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9 2020고정1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도시철도 1호선 부산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에게 “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에 있는 청라역까지 대리운전을 해주면 대리운전 비용으로 20만 원을 지급해주고, 중간에 통행비와 주유비를 대신 지급해주면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대리운전 비용과 함께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비용이나 통행비, 주유비 등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통행료 1,900원을 지급하게 하고, 다음날인 2019. 3. 24.경 피해자로 하여금 주유비 2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이천시에 있는 C병원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도 그 대리운전 비용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221,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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