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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08 2013고정10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7. 01:3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2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게 하여 목적지인 D으로 가던 중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운전이 서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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