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4]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2. 12. 23. 04:30경 충남 아산시 M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L가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대리운전 기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목적지인 경기도 평택까지 요금 35,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인 O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2. 12. 23. 05:07경 충남 아산시 음봉삼거리 어르목터널 부근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왜 다른 방향으로 가느냐”라고 따지자, 피해자에게 “잔소리 말고 있어라, 내가 사람 죽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자 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3. 1. 11. 19:15경부터 같은 달 12. 06:00경 사이 충남 당진시 Q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점유자) P 소유인 R 코란도 승용차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S에 대한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3. 1. 14. 07:00경 충남 당진시 T 앞길에서 피해자 S이 운행하는 U K7 개인택시의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잠시 집안으로 들어 간 사이를 이용하여 운전석에 탑승하여 위 택시를 운전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7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택시 1대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1] 피고인은 2013. 1. 18. 19:00경 대전 동구 V에 있는 ‘W’ 앞길에서 피해자 X 소유인 Y 다마스 승용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