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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5 2019고단114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4. 19:30경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366에 있는 화랑교차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60세)와 다투던 중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00원 상당의 안경 다리부분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파손된 안경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손괴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4. 19:30경 고양시 덕양구 화랑로 366에 있는 화랑교차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 주소를 물어보았으나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의 일행에게 전화를 하자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려 입고 있던 옷을 벗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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