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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20노10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소송의 경과 원심판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몰수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 전 당심판결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 및 검사 모두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을 하는 것은 동일한 사유로 법정형을 반복하여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만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몰수 판결을 선고하였다.

환송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해 검사가 상고하였는데(피고인은 상고를 취하하였다), 대법원은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ㆍ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5조와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에 따른 누범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였어야 함에도 환송 전 당심은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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