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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8 2017고단904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22:00 경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주차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식칼 1 자루( 길이 불상 )를 들고 배회하다가 피해자 E( 여, 36세) 가 탑승한 F 쏘렌 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에 다가가, 위 부엌용 식칼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 뒤쪽 창문을 약 10회에 걸쳐 두드리고 찌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편의점 내부 CCTV 사진

1.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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