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1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7. 08:30 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0 세, 여) 근무의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 자루(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 1 자루,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1 자루 )를 손에 든 채 " 내가 누 군지 아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쫓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용 부엌칼 사진, 현장 CCTV 사진, 범행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범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