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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210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정글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9. 1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15:50 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5 세 )로부터 시끄럽다는 이유로 반말과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거주지 인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F 763호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정글 칼( 칼 날 길이 38cm, 총 길이 50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면서 “ 개새끼야, 죽고 싶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사법경찰 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정글 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그쳤을 뿐 상해 등의 다른 피해를 가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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