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6 2018고합39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용 식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담배를 사지 못하자 편의점에 찾아가 칼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2. 17:24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6 세 )를 향해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9cm) 을 들이대며 “ 돈을 다 꺼 내 ”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682,000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수사기록 7 쪽),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확인)

1. 흉기 및 현장사진, 사진( 수사기록 54쪽 이하)

1.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고,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고,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도구인 식칼을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알코올 중독 증세나 음주상태로 인하여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