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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208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제주 시 C) 대표이사로서 2017. 10. 7. ~2019. 5. 31. 기간 동안 D(E 생) 와 선원 근로 계약을 맺고 소유 선박 F(498 톤 )에 갑판수( 선박에서의 실제 업무는 조리 장) 로 고용하였다.

D는 2019. 4. 17. 제주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성대마비 진단, 2019. 5. 31. 하선 ㆍ 퇴사, 2019. 6. 17. G 병원에 입원치료( 뇌 병변으로 인 한 삼킴 곤란 진단 )를 받았다.

D는 2019. 7. 31. 부산지방 해양 수산청 제주 해양 수산관리 단에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2019. 8. 26. 직무상 질병 인정 및 재해 보상 지급명령을 B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공문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선박 소유자로서 고용한 근로 자가 직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선원법 제 94조 제 1 항제 96조 제 1 항에 의거하여 직무상 질병에 따른 재해 보상 지급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D의 질병은 D의 근무 내용이나 근무 시간 등에 비추어 D의 직무에 수반하거나 내재된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원법에서 정하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선원법은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선박 소유자로 하여금 그 선원에게 위 법이 정하는 요양 보상, 상병 보상, 장해 보상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선원법 제 94조 제 1 항, 제 96조 제 1 항, 제 97조), D가 위 각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질병이 직 무상 발생한 질병 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2) 한편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서 정하는 ' 업무 상의 재해' 라 함은 근로 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ㆍ 질병 ㆍ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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