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4276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예인선, 164 톤) 의 실제 소유자이다.
의사나 의료관리 자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중 연해 구역 이상을 항해 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응급 처치 담당자를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4.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근해 구역( 다만, 국내 항해에 한함) 을 항해 구역으로 하는 위 C의 응급 처치 담당자를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응급 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선원 중에서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 작성의 진술서
1. 선박 서류 일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 173조 제 1 항 제 15호, 제 8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