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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18가단50445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674,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크레인 보수 수리업, 건물 청소 용역업, 경비경호 및 보안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보험계약의 체결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2. 27.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 책임보험(해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 소속인 D는 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C 소재지 및 목적물 : 노르웨이(최종 목적지), 덴마크 국적의 ‘E'(이하 ’선박 소유자‘라 한다) 소유의 F(싱가포르 국적, 이하 ‘이 사건 시추선’이라 한다) 보험기간 : 2016. 12. 27.부터 2017. 2. 28.까지 근로자 명세 : D(부보임금 월 806만 원) 외 2인 보장내용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긱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 국외 작업현장에서 근로재하를 당한 경우 이를 보상하되, 외국 선박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도 국외 작업으로 인정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근로기준법 적용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81조 내지 제83조와 동 제85조 내지 제87조에 정한 재해보상금액 선원법 적용 근로자 : 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2조에 정한 재해 보상금액 계약을 맺을 때 피보험자의 사업이 정부가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가입 여부 불문) 이 계약은 무효 <추가특별약관> 휴업 보상 : 휴업일수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100 상당하는 금액 <추가특별약관> 장해보상 기타 정하지 않은 재해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8장의 재해보상 규정에 따라 보상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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