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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6 2018노190
선원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선장 및 선원들에게 1 인 당 200만 원을 지급하였던 것은 선박 수리기간 중 생활비를 선지급( 가불) 하였던 것에 불과 하고, 선장 및 선원들에게 매달 200만 원씩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없다.

그리고 위 200만 원도 조업을 시작한 이후 어획물 판매금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 인과 선장 및 선원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그런 데 선장 및 선원들이 선박 수리 이후 일방적으로 하선하여 조업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선장 및 선원들에게 매월 고정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선장 및 선원들의 책임으로 선원 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C에 승선하기로 한 선장 D 및 선원들은 선박 수리 전문업체 직원들과 함께 2016. 5. 13.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주문진 항에서 C에 오징어 채 낚기를 위한 장비 등을 설치하고 선박 수리 및 정비하는 업무를 처리한 점, 피고인은 선장 및 선원들과 ‘ 주문진’ 식으로 임금, 실업 수당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는데, 사단법인 전국 근해 채 낚기 강릉시 연합회의 취업규칙에는, 오징어잡이의 경우 어획물 총 판매금액에서 공동경비를 공제한 잔액에서 선주 50%, 선원( 선장, 기관장, 선원 등) 50% 의 비율로 분배하고( 보합제), 장기간 선박 수리 시 월 고정급( 선원법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선장 및 기관장의 경우 1,661,000원, 갑판장의 경우 1,651,000원, 선원의 경우 1,641,000원이다) 을 지급하며, 선박 소유자는 선원법 제 37조 각호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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