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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7나24205
선원재해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7.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1. 10. 19.부터 2012. 10. 18.까지(실제 승선일을 기준으로 8개월)로 하여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에 2등 항해사로 승선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0. 19.부터 2012. 5. 18.까지 약 7개월 동안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22:00경 울산항에 상륙하여 귀가하였는데, 다음날 09:00경 귀선을 준비하던 중 다리가 후들거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곧바로 병원에 이송되어 같은 날 D병원에서 ‘좌측 뇌섬유막 열공성 뇌경색’을 진단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한 후 매일 12:00~16:00 및 24:00~04:00 항해당직을 수행하여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을 뿐 아니라 선박 연돌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수시로 흡입하고,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도 노후선박을 관리점검하기 위한 많은 부수 작업을 수행하는 등 열악한 근로 환경 속에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질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선원법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원법 제94조 내지 97조에 따라 요양보상비 5,329,310, 상병보상비 69,390,000원, 장해보상비 44,550,000원 합계 113,269,310원 중 피고로부터 이미 병원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13,611,760원을 공제한 나머지 99,657,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선원법 제94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이 직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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