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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7 2016고정2403
선원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M 소속의 선박 ‘N’ 의 선주로서 내항 화물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4. 경부터 2016. 1. 5. 경까지 위 ‘N ’에서 선장으로 근무 하다 퇴직한 O의 실업 수당 400만 원 및 해고 예고 수당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선원과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한 선박 소유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선원 근로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선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4. 경 위 O과 선원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승선 경력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선원법 제 5조 제 1 항,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선원법 제 177조 제 3호, 제 43 조( 근로 계약서 미작성의 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선원법 제 37조 제 1호에 따르면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선박 소유자에게 실업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 선원이었던

O은 선장으로서의 능력을 과장하였고, 작업능력이 미숙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업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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